[제6호의안(현장발의의안)]: 정관 제23조 2항 개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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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5-11 19:01 조회1,2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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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의안(현장발의의안)]: 정관 제23조 2항 개정의 건
1. 안건내용 : 정관 제23조(구분 및 소집) 이사회 조항중 ② [정기회는 매 2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을 매 3개월 마다로 변경하는안.
2. 이윤미 회원 제안 설명: 현행 2개월마다는 지방에 거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이사들의 경우 매우 힘들므로 3개월마다로 개정 필요성 설명.
3. 회의결과: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됨
※ 참고 [정관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정회원 재적 과반의 총회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정관변경의 절차는 효력을 갖도록 완료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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