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김의기기념사업회, 영문명 KIMUIGI MEMORIAL SOCIETY(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규정에 따라 필요한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1980년 전두환 군부 쿠테타 세력이 자행한 5.18 광주 민중학살을 목격한 후, 5월30일 기독교회관에서 그 참상을 외부에 알리고 시민의 궐기를 외치며 산화한 민주열사 김의기를 기념하고, 그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하여 인권의식의 신장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김의기 민주열사 기념사업
2. 김의기 정신 계승 장학사업
3. 민주질서 함양을 위한 학술사업 및 간행물의 발행과 배포
4. 문화제(공모 포함)등의 각종 문화사업
5. 사람중심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
6.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7. 누리집(www.kimuigi.org) 운영
8. 국내외 민주열사 및 인권단체와 공동기념사업, 교류 및 연대 활동
9. 본회 회원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및 회비규정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이바지하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및 회비규정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단, 명예회원 중에서 정회원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전환할 수 있다.)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및 회비규정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
4. 준회원: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한다.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회를 신청한 후 이사회로부터 입회를 승인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단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로부터 입회를 승인받음으로써 명예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니며, 본회의 창립 이후의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한다. 또한 본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와 발언 및 표결할 권리를 지닌다.
2.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3. 준회원은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하며, 준회원의 확정은 요건에 도달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복권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가능하다.( 단, 복권된 자는 모든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회비의 납부는 CMS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보선된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바로 시작되고 다음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회장, 이사, 감사 정원의 최소범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차기 총회가 날 수로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새로 선임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이 복수인 경우 직무대행의 순위는 이사회를 거쳐 정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부회장도 유고시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대의원이 구성되어 있고, 대의원총회가 불가피하게 총회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이 ‘회원’이 된다.
②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의 회원수가 200인을 초과 시 10%로 대의원을 둔다. 단,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엔 100명으로 한다.
2. 대의원은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구성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총회 전에 시행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대의원의 궐위에 대비하여 예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5. 본회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③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총회는 의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으로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눈다. 다만, 부득이 하게 정기총회를 기한 내에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적시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4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문자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소집요구일 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때까지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정회원 20% 이상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의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회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② 정회원은 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총회참석정회원의 표결 다수의견에 동의 포함) 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안건의 시작 전까지 위임장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정회원은 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여 총회에 제출된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기술의 발달과 관계법령의 정비로 총회의 전자투표제(기타 유사의 방법 포함)도입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한해서만 결의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회장과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부회장, 이사의 승인 및 해임
4. 규칙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7.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8. 이사회가 그 결의로 총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
9. 기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유고시 부회장 중 이사회가 정한 부회장순으로, 그러한 부회장이 없는 경우 또는 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정기회는 매 2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문자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과반의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소집요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때까지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이사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임원이 아닌 자로 고문, 명예이사, 기타 적절한 명칭의 직제를 신설하고 이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인 부회장순으로, 그러한 부회장이 없는 경우 또는 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이사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정회원의 입회비,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①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1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누리집을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① 사무국을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비지급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지급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다만, 사무국의 운영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정회원 재적 과반의 총회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총회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시행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발기인은 정회원이 된다.
③ 본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13조(임원의 임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때부터 2021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