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의안(현장발의)]: 정관 제19조 1항 개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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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5-11 19:03 조회1,2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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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의안(현장발의)]: 정관 제19조 1항 개정의건
1. 안건내용 : 제7호 의안: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 조항중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회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을 정회원 4분의1이상 출석과 로 변경하는 안
2. 김주상회원 제안 설명: 회원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재적 과반 참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정회원 4분의 1출석으로 변경 제안함
3. 회의결과: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됨
※ 참고 [정관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정회원 재적 과반의 총회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정관변경의 절차는 효력을 갖도록 완료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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