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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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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단법인 김의기기념사업회 정기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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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16 16:35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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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사단법인 김의기기념사업회 정기총회 공고


       사단법인 김의기기념사업회는 2021년 제 2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감염유행이 종식되지 않았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번 총회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온라인미팅룸 이용)을 병행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총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온라인에서 참여해주시거나 

       부득이하게 참석불가능하시다면 위임장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6일 

                                                                                   김의기기념사업회 회장 박찬교



■ 제목: 사단법인 김의기기념사업회 정기총회

■ 일시: 2021년 5월 30일 일요일 14:00

■ 장소: 김의기 기념사업회사무실(서강대 아루페관 206호)과 온라인 미팅룸(개별문자로 미팅룸 주소 발송)

■ 문의: 김의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윤미(010-2223-2189)

■ 총회순서

1. 개회선언

2. 출석인원 확인 및 보고

3. 서기, 의사록 서명날인 선임

4. 의사일정 확정

5. 안건

(1) 보고안건

-2020년 조직현황보고

-2020년 결산 보고 

(2) 승인안건 

-2020년 결산 승인

: 홈페이지 사업회 소식에 2020년도 결산 보고하였습니다. 

-2020년 감사보고서 채택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21년 예산안

항목

수입

지출

산출근거

이월금

12,046,601

 

 

cms회비

30,000,000

 

250만원*12개월

기부금

5,000,000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6,000,000

475000*12개월, 전기료

김의기장학금

 

10,000,000

 

김의기문화상

 

5,000,000

 

41주기김의기열사추모행사

 

1,000,000

 

의기제후원

 

3,000,000

 

의기농활

 

1,000,000

 

의기학교

 

1,000,000

 

cms사용료

 

1,500,000

2020년기준

2021정기총회

 

500,000

 

사무국장활동비

 

12,000,000

120만원*10개월

운영비

 

500,000

 

연대사업비

 

500,000

 

예비비

 

1,000,000

 

 

47,046,601

43,000,000

 


-정관 개정의 건

다음 정관에 대한 개정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가. 3장 임 원

11(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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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감사와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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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5장 이 사 회

23(구분 및 소집)

정기회는 2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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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는 4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6. 2대 회장 및 감사, 이사 선출

7. 회의록채택

8.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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