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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관(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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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7-15 14:57 조회1,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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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0일 총회에서 결정한 정관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였습니다. 

개정된  정관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조항

가. 3장 임 원

11(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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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감사와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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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5장 이 사 회

23(구분 및 소집)

② 정기회는 매 2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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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회는 매 4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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