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정관(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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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7-15 14:57 조회1,0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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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0일 총회에서 결정한 정관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였습니다.
개정된 정관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조항
가.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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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감사와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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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구분 및 소집)
② 정기회는 매 2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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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회는 매 4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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