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사무국의 운영 )
① 사무국은 주간 20시간의 반상근 체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②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1시부터 5시까지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③ 보수는 매 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⑤ 사업회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사무국장은 반드시 업무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한다.
⑥ 회계장부는 월 단위로 작성하여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받고 비치한다.
⑦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구입과 지출 증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
⑧ 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통장 간 거래를 통하여 하며, 운영비의 집행은 반드시 카드 또는 선 구입(집행) 후 통장 인출의 방법으로 한다. 결국, 통장 이외에는 별도의 시재를 운영하지 않는다.
제2조(회의비 등의 지급)
① 회의비 : 이사회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등 회의 진행 시 필요한 다과, 음료 등에 한하여 최소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회의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의 출석 수당은 없다.
② 업무추진비 : 회장(부회장 포함), 이사, 감사의 업무 추진비는 없다.
③ 실비보상금 : 실비 보상금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확인, 점검,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말하며, 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보고행위를 나타내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교육 및 자문비 :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자문에 관한 비용을 말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증보험료 등: 본회의 대표자(회장) 등의 보증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가입비용을 말하며, 그 비용은 본회에서 지급한다.
⑥ 상기 외 비용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으로 지급한다.
제3조(인수.인계)
① 임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경우, 관계서류 일체와 예산의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임원 구성원에게 인수. 인계 하여야 한다.
② 임기 중에 사무국장이 바뀌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이사회 아래 4개의 상설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상설 위원회는 기념행사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장학사업위원회, 연대사업위원회를 두며, 특별위원회는 김의기평전출간위원회(2020년까지 한시적용)를 둔다.
③ 위원장은 이사가 맡으며, 위원의 구성은 회원 또는 회원에 의해 추천된 사람으로 한다. 정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의 판단아래 적정인원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기념행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업무)
① 기념행사위원회는 기념식, 기념시설, 기념행사(문화상 등) 사업을 담당한다.
② 역대 문화상 수상작품의 관리와 수상인원의 조직화 및 관리업무를 한다.
제2조(예산)
매 년도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교육홍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업무)
교육홍보위원회는 각종교육,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sns 홍보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제2조(예산)
매 년도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각종교육,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sns 홍보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운다.
③ 위원회는 해당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장학사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업무)
① 장학사업위원회는 현재 (재)서강동문장학회 내에 있는 김의기장학회와 통합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장학 사업을 담당한다.
제2조(예산)
매 년도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규모는 매년1/4분기에 개최되는 총회 때 사업계획(안)에 반영하여 장학금의 규모를 정한다.
③ 장학금의 수여대상자 선정과 지급 시기는 장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④ 장학금의 지급 방식은 직접지급방식 대신에 (재)서강동문장학회 내 [김의기장학금]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김의기장학회가 기금을 마련하여 그동안 장학생을 선발하고 수여한 사업의 전통을 존중하고, 장학사업의 형식을 일원화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 홍보하기 위함이다.
⑤ 장학금을 수여받은 역대 인원을 관리하고 조직화하는 업무를 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연대사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업무)
연대사업위원회는 민주열사 추모단체 및 개인,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사업을 담당한다.
제2조(예산)
매 년도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연대사업의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가 계획을 세운다.
③ 위원회는 해당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김의기평전 출간 위원회
제1조(업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김의기평전출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둔다. 평전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조(예산)
매 년도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평전출간 및 자료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평전 출간에 가장 적합, 타당한 출판, 작가 및 출판기획자 섭외를 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평전출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위원회가 계획을 세운다.
⑤위원회는 해당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2019. 8.